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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스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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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직불금을 임차인이 받을때 임대인에게 불이익 있나요?

부모님께서 수십년 농사를 지으시다 연로하시어 직접 경작이 어려우셔서 임대를 하고 임차인께서 경작하고 계시는데, 임차인께서 농업 직불금 신청을 하시어 받고 계셨더라구요.

이런경우 토지 양도(매매)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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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중에 해당 농지를 임대하고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작물을 임차인이 직접 경작을 하고 농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임대인이

      향후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자경 농지로 인정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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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양도일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8년이상 자경을 하신상태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가 일반세율+10%로 중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