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를 맡겼을때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른다면 지불안해도 되나요?
예를들어서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인맥중에 공사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맡겨볼래?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그럼 한번 맡겨보자하고 승낙했을 경우에
일주일뒤에 공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분과 공사를 해야할곳에서 만났는데
그날 공사장비를 잔뜩 챙겨오고서는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끝내더니
갑자기 공사비 400만원을 내라는 이야기를 해서 당황해버린 상황일때
분명 업계 평균 공사비가 아무리 많아도 200만원이 안넘는다는것을 미리 알아보고 왔는데도
거의 두배가격을 내라는 이야기는 둘째치고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비용이 얼마라고
견적 이야기도 안해준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해버렸으니
이런 경우에는 400만원을 다 내줘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협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추후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비용의 시비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일단 견적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