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운송 중개를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23. 01. 06. 12:34

회사가 일반 서비스 법인 회사입니다.

저희는 화주와 계약을 하여 화물을 수신받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포워드 업체에게 화물을 의뢰하여 특송을 합니다.

화주에게 사용료를 받고

우리는 포워드 업체에게 화물의뢰를 하여 사용료를 냅니다.

이런 경우 중간에 회사는 화주에게 대금청구를 위해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운송회사나 수출회사가 아닌경우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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