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컨테이너 공동선적시 영세율세금계산서 가능여부
A,B사가 각각 직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B사의 선적물품이 소량이라 A사가 선적할때, B사 제품을 일부를 선적해서 수출할경우
A사가 B사에게 컨테이너 사용료를 청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를 발급할 때
A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줄수 있나요?
B사측은 본인들도 직거래라 당연히 영세율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B사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다면,
필요서류등은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A사가 B사에 컨테이너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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