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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개리114

외로운개리114

컨테이너 공동선적시 영세율세금계산서 가능여부

A,B사가 각각 직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B사의 선적물품이 소량이라 A사가 선적할때, B사 제품을 일부를 선적해서 수출할경우

A사가 B사에게 컨테이너 사용료를 청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를 발급할 때

A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줄수 있나요?

B사측은 본인들도 직거래라 당연히 영세율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B사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다면,

필요서류등은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A사가 B사에 컨테이너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