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택배파손이고요 상자파손 경고문구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
유리종류 제품이고요 확인해보니 금이 있어 사용 못하거 같네요구입처, 택배사 문의해서 재발송 및 환불처리해야하냐요?
어떻게해야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주문처에 파손으로 인한 재발송이나 환불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택배사는 아마도 책임이 없을 겁니다.
유리제품의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택배사가 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주문하신 곳에 연락하셔서 환불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품은 직접 접수하기보다 판매자가 거래하는 거래처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만 받아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먼저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파손된 제품수령으로 반품 요청한다고 하시면 될 거고요. 새 제품으로 다시 받기를 원하시면 교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후 맞교환 해준다거나 반품회수를 접수했다고 포장해두라는 문자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