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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손이고요 상자파손 경고문구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

유리종류 제품이고요 확인해보니 금이 있어 사용 못하거 같네요

구입처, 택배사 문의해서 재발송 및 환불처리해야하냐요?


어떻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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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지로운블루밍618
    이지로운블루밍618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이런건 바로 받으시자마 사진촬영 제대로 해주시고

    바로 택배회사에 연학을 취해서 변상조치 받으시는게줬습니다.다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우선은 구매처에 받은 상태로 사진 등을 찍어서 제출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서 다시 방향 지시를 해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주문처에 파손으로 인한 재발송이나 환불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택배사는 아마도 책임이 없을 겁니다.

    유리제품의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택배사가 접수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누구든세상에서가장행복할자격있다입니다.

    주문하신 사이트에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셔서 환불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 없는한 환불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주문한 사이트에서 환불 및 교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락이 오던가 문자나 메일로 절차를 알려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주문하신 곳에 연락하셔서 환불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품은 직접 접수하기보다 판매자가 거래하는 거래처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만 받아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와 먼저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파손된 제품수령으로 반품 요청한다고 하시면 될 거고요. 새 제품으로 다시 받기를 원하시면 교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후 맞교환 해준다거나 반품회수를 접수했다고 포장해두라는 문자가 옵니다.

  • 안녕하세요. 입이방정입니다.


    구입처에 문의하셔서 환불 또는 교환을 진행 하시면 되며

    판매처 고객센터 문의시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