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문의?????????
현재 직장근로자이고..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작년 몇일 알바로 인한 소득이 50만원 정도 발생하여 국세청에서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문자를 받았는데 업종코드가 940909 입니다..단순경비율이 일반율 64.1% 이고 자가율이 49.7% 라고 되어있고 사업형태는 단독입니다..이런경우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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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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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시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세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