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거대한 부엉이
현재 직장근로자이고..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작년 몇일 알바로 인한 소득이 50만원 정도 발생하여 국세청에서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문자를 받았는데 업종코드가 940909 입니다..단순경비율이 일반율 64.1% 이고 자가율이 49.7% 라고 되어있고 사업형태는 단독입니다..이런경우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시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세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