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분리조치 무혐의 이후에

아동학대 의심시 분리조치 시킨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부모가 무혐의 판정이 났고 학대안했다고 판정이 다 났을때 그때 바로 귀가조치가 안되고 또 무조건 심사조치가 필수인가요?아무리 무혐의 판정이 나도?집안 환경이 어떤지 이런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법적판결이 무협의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라고 하여 아이를 데리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랍니다.

    형사절차와 보호절차는 별개로 진행 되어지기 때문 입니다.

    형사절차: 부모가 처벌을 받을지 결정하는 과정

    '(검찰의 무혐의 처분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

    보호절차: 아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 안전할지를 지차제와 아동전문기관이 판단하는 과정

    가정으로 데리고 오고자 한다 라면

    지자체장 판결 결과와 별개로 가정 복귀 결정 이라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분리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는데도 아이를 바로 데려오지 못하고 집안 환경까지 심사받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의심으로 부모와 아동이 '즉각 분리조치'된 이후, 경찰이나 지자체 조사에서 무혐의(학대 없음) 판정을 받았음에도 즉시 귀가(원가정 복귀)하지 못 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무혐의 판정 후 바로 귀가(원가정 복귀)조치가 안 될 수 있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적인 '무혐의' 판정 원칙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안전 최우선 원칙'이 서로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은 "부모를 아동학대죄라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을 만한 명백한 범죄 증거가 없다"는 사법적 판단일 뿐입니다.

    (매우 중요 !!!) 하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해당 가정의 환경이 과연 아이가 돌아가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상태인가"를 독자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2. '집안 환경 심사조치'가 필수적인 현실적 요인

    아무리 형사상 무혐의가 나더라도 다음과 같은 '틈새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심사조치가 가동됩니다.

    • 가정 내 복합적 위기 요인 존재: 직접적인 폭행이나 학대 행위는 없었더라도, 가정을 조사해 보니 극심한 경제적 빈곤, 부모의 중증 알코올·약물 문제, 심각한 우울증, 또는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아동이 '방임'되거나 안전을 위협받을 소지가 있는지 모니터링

    • 재학대 가능성 및 가정 기능 평가: 아동이 집으로 복귀했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나 스트레스 수준으로 인해 또 다시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올 리스크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아동이 심리적으로 부모와의 재결합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동의 의사 확인

    3. 무혐의 이후 진행되는 정식 '아동 복귀 프로세스'

    따라서, 무혐의 판정 이후에는 기계적으로 즉시 원가정 복귀가 아니라, 통상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심사와 안전장치를 거쳐 복귀가 결정됩니다.

    • 통합 가정조사 및 모니터링: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부모 상담을 통해 양육 환경을 다차원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사례결정위원회(심사조치): 지자체 내에 구축된 의사, 변호사, 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분리조치 해제 및 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를 정식 심의(중요 !!!)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이 완벽히 보장된다고 판단되어야 최종 원가정 복귀 조치가 승인됩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기에 이후의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려우며, 무조건 위와 같이 진행이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연계가 된 부분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이 작용할수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동확대 의심 분리 조치가 진행되었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게 된다면

    아동은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을 따로 더 잡아 놓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