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니다. 원래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업 이사회에 속한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법이 개정하게 되면 소액주주들은 어떤 이익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