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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금조87
머쓱한금조8723.05.09

퇴사 후 퇴직정산보험료를 회사에 추가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권고사작으로 인하여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정산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급여, 퇴직금, 위로금 등에서 차감하지 않고 추가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조금 의아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 퇴직일: 4/30

※ 4월 급여(퇴직월) 지급 완료, 퇴직금 + 위로금 지급 예정(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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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퇴직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실수를 했거나 일 처리가 늦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받을 금액이 남아 있으면 거기서 차감하라고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하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품에서 퇴직정산보험료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은 급여 지급이고 공제는 공제이므로

    아마 동의가 번거로워 별도 입금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정산 보험료라고 하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 신분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하는 월의 급여에서 정산보험료를 공제하거나 추가지급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퇴사한 이후에는 돌려받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는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계처리 대신 추가납부하라고 안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422, 201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