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 사면및 복권은 대통령 권한으로 행사하는건가요?

광복절 특별 사면및 복권은 대통령 권한으로 행사하는건가요? 사면하라면 그냥 사면되는건가요?아니면, 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관련 법률에도 대통령이 권한으로 특별사면이 가능한데 특정인에 한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 특별 사면과 복권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그냥 법무부에서 리스트를 뽑고 대통령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