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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가오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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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냉방비 사기사건 해결방법??

현재 센트레비즈라는 지식산업센터에 이용중인데

6월15일부터 사용중인데

6월15일~6월말까지 공용관리비 대략 17만원

7월 40만원

8월 44만월

우선 7월관리비를 받은 시점이 8월 27일쯤이여서

여기 냉난방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걸 그때 인지했네요. 그래서 제가 많이 썻고 복층구조라

더 많이 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미 8월 27일까지 지난 후라 8월달에도 많이 썻으니

8월요금은 포기하고 9월달부터는 적게쓰자고 결심했네요.

9월달은 최대함 조심해서 쓰고 심지어 9월21부터

9월27일까지 여행을 가서 사무실을 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쯤 9월달 요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9월 40만원정도.

냉난방비가 전달보다 만원정도 줄어든 수준.

저는 기존보다 최소 3분의 1이나 4분의 1정도만썻고 심지어 1주일간은 집도 비워났는데 거의 차이가 없이 나와서 이상했습니다.

10월 25일쯤 관시사무실가서 내역을 보니

9월21부터 9월 24일까지 냉방이 24시간 풀로 4일간 돌아간걸로 나오고 25일부터는 꺼져있는걸로 나옵니다.저는 여행을 가섭 집에 에어컨을 끄고 나갔는데 4일동안 풀로 돌아간걸로 나오고 25일부터는 안돌아간거가 말이 안되고

10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하루 사용량도

8월달에 하루 5시간 10시간 틀어놓은 양만큼 적혀있긴래 시간별로 확인해보니

10월1일~10월7일까지 24시간 냉방이 돌아간걸로

나와있습니다. 저는 하루 많아봐야 2시간정도 틀었고

어떤날들은 아예 안틀었는데 말이조. ㅡ??ㅡ

이 두가지만 봐도 말도 안되는데

아마 기존에 7월 8월에도 그냥 24시간 풀가동으로 되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한전에 계량기 측정 요청하니

이 지산은 각 사물실에 계량기가 없고 대형변압기를

중앙통제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여기 관리소에 물어봐야 한다는군요.

여기 관리사무실 얘기는 뭐 기계가 측정하는거라 아마 이상이 없을꺼라는 식으로 얘기하며 관리업체에 물어볼 순 있는데 뭐 해결은 잘 모르겠다는 식이구요.

월세로 들어와 이용하는 입장이라 10월말까지 관리비40을 내야하는데.이렇게 안쓴게 썼다고 되있는 상황에서 이런식으로 지불해야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방법을 못찾겠어요.

기계가 고장인건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건지.

마음은 기존 내역도 다 뽑아서 확인도 하고 전산상에 결함이면 보상받고 싶어요.적어도 잘못나온 요금들에 한해서.그런데 뭔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에어컨을 트는순간 24시간 풀가동으로 찍혀있을까봐 10월8일 관리실 갔다온이후로는

냉난방기 리모컨도 빼두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안은 냉방비 과다 부과로 인한 관리비 부정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계량기가 없는 구조상 입주자가 실제 사용량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사용패턴과 장기 부재 기간 대비 과다한 요금이 반복된다면 관리업체 측의 측정·정산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에게 정확한 사용량 산출 근거와 장비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부동산원 관리비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가 타당합니다.

    2. 법리 검토
      관리비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의 위임·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채권으로, 부당하게 산출된 금액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냉방설비가 중앙집중식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설비 관리의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으므로 측정오류나 과금 오류가 입증되면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됩니다. 사용량 자동계량기의 하자 여부를 입주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리업체는 측정기기 교정기록, 검침근거, 유지보수일지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냉방비 산정 근거와 시스템 점검 결과를 서면 회신하도록 요구하십시오. 회신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계량체계의 기술적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관리업체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부재기간, 사용기록, 출입카드 내역, 전력사용량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관리비를 일단 전액 납부하되, 이의제기를 병행하면 체납 불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별 내역과 검침근거자료를 정기적으로 요청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십시오. 기술적 결함이 명확히 드러나면 과다청구분을 소급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허위청구가 확인되면 형사상 사기죄로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에 대한 증거기록을 남기고 다음달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측과 협의된 방식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있을 것이므로 임대인에게도 이야기하여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