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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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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공제 가입의 경우, 하도급의 경우만 필요한건가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입니다.

1. 퇴직근로공제의 경우 하도급의 경우에만 필요한건가요?

2. 1번사항 中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만 전자카드로 노동자가 찍고 퇴직금을 정산받는 식인가요?

관련개념이 없어서 기초적인거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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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2.일용직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인 경우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하도급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2. 전자카드로 출퇴근 인증을 하면 회사에서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