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 인데 직원고용시 세금 및 그외의 해택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직원 고용시 세금 및 그외에 해택이 있는지 그리고 50세 이상 장년층 고용 좋은점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업자 차량 9인승 외 승용차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보라 모르겠어요. 많은 유익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한명만 고용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라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꽤 많은 세액 절감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유류대 감가상각비 등 한도가 연간 1500만원까지 존재하며, 그 안에서는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업원 고용시 인건비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종업원으로 청장년 등을 고용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3.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함.
그러나,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