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있으면 비고세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도 직원이 있으면 비고세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사업자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법인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
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종업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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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직원의 급여는 해당 사업의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등의 비과세 혜택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