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320광고보고 직원지원했으나 너무힘들고 직원갑질에 바쁜날은 식사1끼 휴계도 없었고5일을 하고 너무힘들어 그만두겠다하자 일당 10만원에 3.3%징수하고 돈을 주네요.
고용계약서 작성도 않하고 노동법 위반입니다.이제와선 주5일 310만이라하며 이게 맞나요? 화장실한번못가고 아침10시후 어후 5.30에 갔을만큼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신건지, 휴게시간 미부여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언제 채용이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건지등등을 자세히 작성하셔야 사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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