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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훤칠한나방263
훤칠한나방263

형사재판중인데 돈을 받을려면 민사 소송같이 해야하나요?

금마진 거래로 사기당해서 지금 3차공판이 잡혀있는데

배상명령 신청한 상태구요 돈을 받을 려면 다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 해야 하는지 요즘 전자 소송도 한다고 들었는데 상세히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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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면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니,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는지 여부부터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경우 범인의 형사처벌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진행이 되지만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이 부분을 판결해주기는 하는데 손해배상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셨으니 판결을 기다려보시고

      인정이 안될경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