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전세대출 사기란 말씀이,
전세사기나 혹은 깡통전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런 전제로 말씀드리면 전세사기란, 자기소유도 아닌 자가 거짓으로 헐 하게 전세를 놓는다며, 또는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인 행세를 하며 거짓 계약으로, 전세보증금만 가로채는 진짜 전세사기가 있고요.
깡통전세란 주택의 시세가 하락하여 전세가를 밑돌게 되어, 결국 보증금 환수가 문제되어 일어나게 되는, 깡통만 남는 전세가 생긴다는 뜻이지요.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소유자와 직접 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시세가 전세가의 70% 이상인 주택만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루고 전입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들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전세사기 깡통전세 당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