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상복구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위치도 주변 편의시설도 좋아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 월세집에서 집주인분의 막말과 폭언이 너무 힘들어 1년 반만 살고 합의하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 집도 계약금 낸 상태고 현재 집도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상복구건으로 곤란해졌습니다. 초기에 봤을 때 벽지 손상, 문 손상등이 심해보였지만 위치도 좋고 당장 이사해야 할 상황이라 계약시 집주인께 여쭤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개인분이 특약 굳이 할 필요 없다 하셔서 따로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지와 파손된 문을 교체하고 문색도 맞춰 변경하고 살았습니다. 그간 3번쯤 방문 하셔서 집 예쁘게 잘했네 하고 가족건으로 막말만 하고 가셔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4일 전 화장실 문 하얀색으로 왜 했냐 당장 변경해라 내가 늘 맞추는 가게에서 문짝 당장 바꾸라고 윽박 지르셔서 원상복구해야 하는 의무는 알기에 바꿔드렸습니다. 화장실문만 바꾸면 된다고 하시기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하루 전 문짝을 왜 이런색으로 페인트질 했냐 (페인트질 안 했습니다 시트만 붙였습니다) 자기는 여기 처음 와서 이렇게까지 한 줄 몰랐다. 하시며 어머니께 설치고 다녀서 사단내냐는 말씀과 함께 외모를 비하하시고 당장 문짝 다 바꾸라고 보증금 못준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이사가 다음날이고 이사비용도 빠듯해 곤란합니다… 보증금을 준다 해도 문값이 두개 해서 80만원에 다른 것도 잡아서 120만원이라 하시더라고요… 정말 원상복구할 때까지 못받거나 120만원이나 나가야 하는 건가요….. 계약 당시 좋은 분 같으셔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했습니다…첫 월세 계약이라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상이나 변경을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의 요구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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