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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해유발자간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피해자와 피해유발자간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 중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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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면 형사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도움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재판관의 판단절차를 통해 배상청구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