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과 퇴직금 발생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 상황은 대형카페에서

2025년 6월 2일 월요일 부터 알바로 출근 했습니다

계약서는 썻고요 출퇴근 지문도 있고 지급명세서도 받았습니다.

주 5일 평일 (공휴일이 평일이면 출근x)

근로시간 오전 11시~4시 휴게시간 30분

하루 4시간 30분 근로 했습니다.

3.3% 프리랜서입니다

그 이후로 같은 근무지에서 알바로 계속근무 하다가

2025년 11월1일에 정직원으로 전환돼서 새롭게 계약서를 쓰고 계약일도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11월1일까지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발생일과 연차 15개 발생하는 날짜가 6월인가요 11월인가요?

회사에 물어보니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 하며 계속 몇달째 회피중입니다…

6월 30일까지 일 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랑 연차 둘다 받을수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퇴직금이나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는 6월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히 퇴직금은 6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발생하고

    신규연차는 6월 2일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처음 근로하였을 때와 정규직 전환했을 때 회사 업무지시 방식, 업무형태, 업무방식 등이 동일하였다면 6월 입사일로부터 1년을 채우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불과하고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인 2025.6.2.부터 1년이 되는 2026.6.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026.6.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것이라면 6월이 기준일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