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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텐렉148
검소한텐렉14821.05.18

무기장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소득공제 1200만원

과세표준 2800만원

산출세액 312만원

무기장 산출세액 200만원

가산세액 40만원

세금이라는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위 항목으로는 자료가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보다 보니 무기장 산출세액은 도저히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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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아래 산식처럼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x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따라서 무기장과 관련된 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무기장 산출세액 200만원 x 20%인 40만원이 무기장가산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장 산출세액은 전체 산출세액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무기장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산출세액을 무기장산출세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장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장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소규모사업자는 제외)가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서 계산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소령132④,소령147①)

    ① 당해 과세기간(2020년)에 신규개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2019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