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 제출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여부에 의하여 출근해제의 일자가 다른가요?
현재 의사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의사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면 인사담당부서에서 접수하고 사직처리한 후에 사직원 제출자에게 사직처리하였음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어도 사직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사직처리가 된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들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결정여부에 따라 사직원의 의미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직한지 알 수 없으나
합의해지하면 정해진 일자에 즉시 사직 가능하며
일부 의사들은 연차 소진 후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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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락해야 사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의사들의 경우 집단적인 출근 거부 행위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하여야만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가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시 바로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약의 고지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사직원에 명시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사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