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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호랑나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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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렌트카 승합 12인승의 주유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의 자료를 찾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B)는 원청사(A)와의 물류대행 계약을 맺어 도급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A사가 렌트한 12인승 승합차량(경유)을 당사(B) 소속 직원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는 당사(B)의 법인카드로 했습니다.

주유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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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타법인의 12인승 승합차량의 주유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