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간이과세자도 주주명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주주가 있을 수 있나요? 즉 주식이 있어야 주주가 있고 주주명부가 있는 것이온데 간이과세자도 주식을 발행(소유?)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를 발급해오라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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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인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떤 기관에서 주주명부 제출을 요구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개인사업자라면 주주명부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문서로, 법인의 형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명부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인(주식회사)일 경우, 법적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식의 소유자와 변동 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라면 주주명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주식을 발행하거나 소유할 수 있으며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단순히 사업자가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일 뿐 주식 발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주식 발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주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있다면 당연히 주주명부도 작성되며 필요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