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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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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심야시간에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응하던 데

심야시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을 심야에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측의 논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는 것으로 법률위반이라기 보다는 감정적인 주장에 가까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청구 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실무적으로도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야에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야시간에 청구한 것만으로 곧바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