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야시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심야시간에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응하던 데
심야시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을 심야에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측의 논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는 것으로 법률위반이라기 보다는 감정적인 주장에 가까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청구 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실무적으로도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야에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야시간에 청구한 것만으로 곧바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