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어제 자정부로 마감이 되었다고 하던데, 공수처에서 경찰에 일임을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경호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대통령을 호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차게 불법이 아닌가요?
다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한다고 하는데, 보고 있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체포 영장이 재발부되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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