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 계약 무효
안녕하세요, 다수의 보험 계약시 보험사가 보험을 무효시킬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가족 보험을 배우자 앞으로 다 옮기려고 하는데 (증여세 때문에)
그럼 11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거든요
계약자는 다 같은데 피보험자가 달라도 다수의 보험 계약으로 보고 무효시킬 수도 있나요?
보험은 실비 치아 종합 진단비 입니다. 4인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괜찮습니다 한사람이 15개 심지어 20개정도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다 다르고 모두 보장성이라면 영려 않으셔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가입된 보험 즉 완전판매돈 보험은 계약무효가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무효되는 경우는 있지만, 보험사 임의로 다수 보험계약으로 인해서 보험사 무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에 맞게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약관대로 보험청구하고 보험료 납부해오시는 보험이라면 보험무효가 될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은 40개 넘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1개만 갖고 있으면 되구요. 치아, 종합 진단비 중에서 정액보험은 보상한도 최대치까지 여러 개 중복해서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은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보험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보험계약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을 줄이지만 그렇지 않고 적정하게 갖고 계신 보험계약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이 다수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피보험자가 다르고 계약자가 같아도 정당한 가입이라면 문제없습니다.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면 보험사에서 무효 처리할 이유도 없답니다. 보험금 부정 수령이나 사기성 계약이 아니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과 치아보험 종합보험(건강보험)이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요? 저축이나 연금이라면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하고 가입을 한게 아니신가요?
제 소견으론 굳이 배우자님으로 변경을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또한 두분이 맞벌이시라면 상관이 없지만 배우자님이 주부시라면 돈을 버는 사람이 계약자로 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만약 계약자를 배우자님으로 다 옮겨도 상위10~20%내의 자산이 아니시라면 보험사에서는 무효시킬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는 다 같은데 피보험자가 달라도 다수의 보험 계약으로 보고 무효시킬 수도 있나요?
우선 단순히 보험계약이 다수라는 점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계약자가 같고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으며 더욱이 실비, 치아보험등 사망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다수계약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무효화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다수계약이란 보험법상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나 사기성 계약일 경우에 그렇고 정당한 가입은 문제가 없습니다.
수익자가 모두 배우자라면 사망보험금이 클경우에 의심할수도 있지만 실비, 치아 종합보험이라면 크게 문제 삼을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면 간접증여로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보험 무효와는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다수 계약에 의한 무효가 적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할 근거도 없구요.
해당 조항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는, 말그대로 "보험사기"의 정황이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을 많이 가입했다고 해서 무효를 시킬수 없으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저 보험을 잘 들어놓은 상황일 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법상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