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진행중 통장예금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
법인 파산 진행중이 있으며
세무적으로도 폐업신고하고 이달에 법인세 신고하는데요,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세무조정비를 사용하여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법인 파산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통장 예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대표자나 법인이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비나 법인세 신고를 위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파산 개시 이후라면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사전 승인 없이 인출·사용할 경우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파산 절차상 자금 사용의 기본 원칙
채무자회생법상 파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인의 재산 처분권은 제한되고, 모든 자산은 채권자 공동의 만족을 위한 재단으로 관리됩니다. 통장 잔고 역시 예외가 아니며, 필요비용이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의 관리·감독 하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임의 사용은 재단 유용 또는 부당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세무 신고 비용의 처리 방향
법인세 신고나 세무조정은 파산 절차에서도 필요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비용 집행 여부와 방식은 파산관재인의 판단 사항입니다. 통상 관재인에게 해당 비용의 필요성과 범위를 소명하고, 관재인 명의로 지급하거나 승인 하에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이미 폐업신고를 하셨더라도 파산 종결 전까지는 독자적인 계좌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관재인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지출은 사후에 문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든 지출 계획과 증빙을 관재인에게 전달하여 지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