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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해산완료 후 청산 절차 진행중입니다.
보통예금 9,000,000
비품 1,000,000
자본금 10,000,000
이렇게 있는데 보통예금을 인출해도 상관 없나요?
인출했을 때 분개는 자본금 / 보통예금으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청산 진행중이시라면 인출하셔도 관계 없으며, 회계처리는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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