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를 처벌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인가요?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짝퉁 화장품을 보냈습니다

제가 기존 정품을 쓰고 있어서 보자마자 알았고 본사에 연락하니 짝퉁이 맞다는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을 쇼핑몰에도 알렸지만

환불이외에는 판매중지같은 처분은

어느정도 벌점이 쌓여야 가능하다더군요.

결국 짝퉁판매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 것 같아서 정부기관에 신고해볼까 하는데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처벌로 이어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쇼핑몰로 인한 피해조사는 소비자보호원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해당 두곳의 부처에 문의해보시면 답변을 얻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