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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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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보고 조리봐도 짝퉁인 것을 구매자가 정품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

상품문의에 정품인지 문의하는 글에는 다 정품이라고 답변을 달아주었고, 상품정보에도 100퍼센트 정품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봐도 남이 봐도 짝퉁이더라구요. 찾아보니까 후기페이지에도 짝퉁인 것 같다는 후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경찰에 신고했을 때 가품을 거래했다는 증거를 그쪽에서 숨기거나 조작해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을 때 제가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해외제품이라 만약에 그쪽에서 정품을 수입한 내역도 같이 있다면 자기들은 가품이 아닌 정품을 판매했다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내역이 무혐의처분이 나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본인이 정품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고소를 한 것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라고 무고죄로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때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정을 의뢰하여 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관세청 등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도 필요에 따라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감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공인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발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공신력 있는 감정 결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고발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명확한 증거를 갖추고 고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설령 판매자가 정품 거래 내역을 제시하더라도, 정식 감정 결과가 가품으로 나온다면 판매자의 주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므로 부당한 고소 위험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물품이 가품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 상대방 항변에 따라 가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자체로 무고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