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채택률 높음
요리보고 조리봐도 짝퉁인 것을 구매자가 정품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
상품문의에 정품인지 문의하는 글에는 다 정품이라고 답변을 달아주었고, 상품정보에도 100퍼센트 정품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봐도 남이 봐도 짝퉁이더라구요. 찾아보니까 후기페이지에도 짝퉁인 것 같다는 후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경찰에 신고했을 때 가품을 거래했다는 증거를 그쪽에서 숨기거나 조작해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을 때 제가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해외제품이라 만약에 그쪽에서 정품을 수입한 내역도 같이 있다면 자기들은 가품이 아닌 정품을 판매했다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