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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

중고나라 사용 후 자꾸 이상한 문자가 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서 한 사람과 물건을 거래하려다 파토가 났습니다

그 이후 자꾸만

[국외발신]

(년생 및 이름)이 문자받은본인 정보를 담보로 돈 빌리고 잠수

돈 갚으라고 전달

미전달시 본인 정보 판매 (전화번호) 연락

00실장

이런 식의 문자가 옵니다

전에는 인스타 아이디를 적어놓고 여기 오면 (상대방 이름)이 주변인 정보로 돈 빌렸다는 증거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도 받았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문자를 안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 수정합니다

  • 위 내용에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이름, 직장 정보 (지금은 퇴사한 직장입니다)만으로 남의 정보를 담보로 돈 빌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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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 범죄로 볼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 해당 정보만으로 돈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