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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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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자식들하고의 상속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재혼한지 33년이지나고 남편이 사망했는데 자식들이 부인명의 재산도 증여라고 해서 상속에 포함되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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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한 남편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유언이나 협의에 의하여 상속을 받으면 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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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 실종선고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상기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에서 기납부증여세액공제(한도 있음)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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