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 실종선고 등)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상기의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에서 기납부증여세액공제(한도 있음)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