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일용직하고 11개월 상용직 하게되면 1년고용 아닌가요?
25년1월1일부터 5일까지(5일간x8시간) 일용직으로 고객응대 일을 하다가 1월8일부터 31일까지 같은곳에서 경리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사무관리하는 동안은 토일 및 공휴일은 쉬기로 했구요. 주말 ,공휴일빼고 근무일수는 14일x8시간인데요 이것도 일한날수만 해서 일용직으로 처리하자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예상치못하게 계속 근무하게 됐는데 한달 근로자로 봐야하는건아닌지, 그렇담 설 상여금도 나와야하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1월 근무일수가 총 19일인데, 올해1월은 설연휴와 임시공휴일이 있어서 상용직 근무일수가 18일이더라구요.
더군다나 2월1일부터는 정식고용하여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게 어떻겠냐 하시는데, 계약서상에는 11개월근무라서 퇴직금도없고 연차15개가아닌 만근시 나오는 월차 11개라고 하시네요.
애초에 일용직으로 채용했으니 일용직으로 한달을 신고하는게 맞는지? 상용직 계약은 별도로 11개월했으니 1년근로가 아닌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일용직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별도의 퇴사절차나 재입사절차 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기존의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지과 상용직간 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계속된 경우 두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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