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증거로 녹취물 사용할때
꼭 제가 대화 중에 말을 가해자들과 섞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저는 조용히 일을 하는데 가해자들이 무리지어 베 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녹취하면 증거 자료로 사용 못할까요? (저는 그들 대화에 끼지 않고 옆에서 그냥 할일하며 녹취) 만약 안된다고 하면 그들 대화에 난데없이 낄 수도 없고 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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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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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변호사에게도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동의없이 가능하나,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녹음한 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시에 함께 있었다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제3자가 몰래 녹취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이기때문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게 아니라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경우 원칙적으루 불법증거입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증거능력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