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성년자 부모동이 없이 첫 배달하다 사망하여 업주에 대한처벌은?
고3 아들이 수능 마친 다음날 치킨 배달하다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군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고 경위와 원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달중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중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고의 상대방이 있는지 있다면 주된 사고원인 제공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원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보상이 가능한 상황, 두 보험 모두 보상이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배달업무을 시킬 때 기본적인 여러 안전장비를 갖추게 했는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주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경위와 사고원인 그리고 향후 보험과 산재처리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귀하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