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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95
잘웃는할미새95

여러 집에서 거주하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예전부터 궁금하던건데

여러 집에서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것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곳을 계약하고

B라는 지역에서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집을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거주하는 것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한 곳에 집에서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 돈들은 본인이 부담하는거고

각 지역마다 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반드시 전입신고가 된 집에서만

거주를 해야 되고, 또 계약 같은 것도 한 집에서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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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으로서 여러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 추가 발생은 물론 대항력 유지에 심대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어 대항력이 없는 경우 해당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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