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에서 무단 투기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쓰레기 등 투기’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