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저의 소득을 낮춰서 신고한다면
낮춰서해도, 원래대로해도 국민연금은 최대납부 구간이라 수령액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낮춰서 신고한다면 그건 무엇을 위해서이며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은 국민연금 외에도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축소신고가 확인되면 미납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이나 퇴직금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낮게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대출 심사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정정신고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