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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유일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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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의 소득을 낮춰서 신고한다면

낮춰서해도, 원래대로해도 국민연금은 최대납부 구간이라 수령액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낮춰서 신고한다면 그건 무엇을 위해서이며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은 국민연금 외에도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축소신고가 확인되면 미납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이나 퇴직금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낮게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대출 심사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정정신고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