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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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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궁금한것이 생겨서요 질문드립니다

답은 3번인데 전2번 취소할수 있다 보고 체크했는데 시장이 갑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취소해야한다가 더 맞지 않나요? 왜 여긴 취소할수 있다라고 나온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행정주체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복리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당위적 표현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보이네요.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10. 22.]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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