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불송치 이의제기기간알려주세요
형사고소하고 7월에 불송치 됐다고 사법포털에 떴는데 결정통지서? 등기로 오는 그건 못
받았는데 이의제기기간이 불송치결정한날로부터 3개월인가요 등기로 결정통지서 받은날로부터 3개월인가요?? 지나면 이의제기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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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로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이라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와 달리 별도로 이의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고소인이라면 불송치이유서는 송달받으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보시고 전달되었으나 분실된 경우 등이라면 정보공개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