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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9
불복청구와 제척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불복청구는 제척기간이 3달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3달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는 통상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말료일까지 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법상의

    불복청구가 아님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납세자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과세저긱간의 도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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