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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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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의신청 기간에 관련한 질문

부당해고 이의신청 기간은 3개월 이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을 때는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30일치가,

90일이 경과했을 때는 90일치를 보상받는지 혹은 다른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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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늦게 신청할 수록 부당해고 인정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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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해 판정이 나오면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판정일에 따라 임금상당액이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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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을 때는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30일치가,

    90일이 경과했을 때는 90일치를 보상받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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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해고기간이 길어져 임금상당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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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은 복직시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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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늦게 제기하였을때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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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기 때문에 3개월 기간을 갖추어 신청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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