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개시결정 나고 변재금액 납부는 그 달에만 이체하면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8월부터 변재시작인데 매월 1회씩 변재하는데 8월 1일~31일 사이에만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되나요? 정확히 며칠까지 납부하라고 안나와 있어서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무실로부터 변제계획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안에 일자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매월 지정된 날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시 결정문에 변제 시작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통 변제 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 - 90일 이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금 납부일은 급여일이나 자동이체일 등 본인이 편리한 날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변제금 납부일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