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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나고 변재금액 납부는 그 달에만 이체하면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8월부터 변재시작인데 매월 1회씩 변재하는데 8월 1일~31일 사이에만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되나요? 정확히 며칠까지 납부하라고 안나와 있어서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무실로부터 변제계획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안에 일자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은 매월 지정된 날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시 결정문에 변제 시작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통 변제 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 - 90일 이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변제금 납부일은 급여일이나 자동이체일 등 본인이 편리한 날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변제금 납부일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