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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불곰242
포근한불곰24222.06.28

지나가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밀침을 당했습니다

비오기 직전인 흐린 날씨기는 했지만 대 낮이었구요, 저희를 인지할 거리도 충분 했고 길도 지나가기에 무리 없을 정도 넓이였음에도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던 중에 저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체중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밀침을 당했습니다.

덩치도 크신 아주머니 분이더라구요.

처음에는 이런일을 당한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기 밀고가신 아주머니 분을 벙쪄서 쳐다봤는데 아주 악에차신 눈빛으로 저흴 노려보더니 다시 갈길을 가셨습니다. 그덕에 여자친구가 들고 있던 소지품을 와르르 떨어뜨렸고 아이폰 액정에는 금이 갔네요.

Cctv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라 이런 일이 있을거라 생각도 못했고 경찰을 불러보니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아무 것도 못한다는데 거의 몸으로 덮쳐진 여자친구는 무서워서 그 길도 혼자 못다니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걸로 끝나서 망정이지 넘어져서 다쳤으면 정말 아찔합니다

폭행죄건 기물파손죄건 뭐든 좋으니 그 분이 처벌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니 여자친구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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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다만 재물손괴 성립여부는 다소 불명확합니다.

    적어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밀침행위를 당한 부분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는 수사관쪽에서 수사의지가 엇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수사관이 자기들이 해줄수 있는 일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면, 그 정도로는 폭행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단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폭행죄 성립에 관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9

    폭행죄의 경우 경찰의 조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정식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휴대폰 파손 이나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와 치료비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