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알바생 지역가입자 신고 시 월 소득액

4대보험 되던 회사9월중순 퇴사하고

짧게 14일정도 이직해서 타 회사 3.3프로로 다니다가

일이 안맞아 새 회사 찾을때까지

그냥 재택알바를 하자고 마음먹고

집에서 알바중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신고서가 날라왔는데요.

국민연금 앱으로

지역가입자 신고하려는데 월소득액이 일정하지 않아요.

프리랜서처럼 3.3프로로

재택근무, 건당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있고요.

월급제로 (한달 건수 계산해서 회사가 10일마다 지급)받는데

건당 프리랜서 개념이라 수익이 일정한것이 아닌

어느날은 60만원 어느 달은 4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다.

이때

1. 월소득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 프리랜서 개념이라

근로계약서를 안써주셨는데

첨부파일에 뭘 첨부해야하나요..?

통장 입금내역이라도 보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가입고지서라면 최소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