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2021. 11. 16. 17:26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는데 분기별 신고 하는거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굳이 할필요가 없다고도 하던데 사실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는 연1회 하는겁니다.

따라서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의 기장의무 및 경비율적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신고시 복식부기대상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다음해 5월말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1.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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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매년 5월 중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11. 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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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영수증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등 매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세액으로서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적격증빙을 갖춰야하는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을 바탕으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1. 11.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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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8,000만원 사이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21. 11.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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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1년에 한번 진행합니다. 매년 1월 25일까지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출액 4천8백만원이하라면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굳이 할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장부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2021. 11. 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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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라도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없어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2021. 11. 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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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납부할 부가가치에서 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 구분 없이 1.1~12.31까지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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