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실업급여받게해줄테니
간호조무사로한직장에서3년9개월차일하고있는데요원장님이환자하고트러블이있었는데갑자기코드가안맞는다고권고사직으로실업급여해줄테니사람구하는대로그만두라고하네요여지를두고내년3월입사한날까지하면안되냐고하니나가기로했으면빨리나가는게좋다면서ᆢ내가알기론한달여유를두고그만두라고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달말까지는일하고싶은데어쩌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형태입니다.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직의사가 있으신 경우라면 원활한 사직절차 등을 위해 사업주의 권고사직 조건에 동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원하시는 부분을 전달하여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니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절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니 퇴사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거절하고 버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준하는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