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형태입니다.
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직의사가 있으신 경우라면 원활한 사직절차 등을 위해 사업주의 권고사직 조건에 동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원하시는 부분을 전달하여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