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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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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사마귀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일 수도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안녕하세요.

제가 왼쪽 발바닥에 사마귀가 생겨서 냉동치료를 받았는데 7개정도 있고요. 비용이 5만원이나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비급여로 처리된 것 같은데 발바닥 사마귀가 원래 비급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으로 미용 목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제거가 필요하므로 급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액화질소를 이용한 냉동치료는 급여로 치료가 가능하며 레이져와 같은 시술은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가 됩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중이나 치료 후 소독,드레싱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비급여 항목이 있을 수 있어 상기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을 원하신다면 치료를 받은 병원에 세부 내역 영수증을 청구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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