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랫집 누수, 임대인 연락두절시 누가처리해야하나요?
저희 집은 3층입니다.
아랫집에서 천장누수문제로 연락주셨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않아 문자남겨두었고
2층 임대인분께도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2층임대인께서 저희임대인께 연락했지만 "도움줄수없다"하고 다시연락이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3층 세입자인 저희가 처리하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해야하나요?
*2층임대인이 처리하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해야하나요?
(저희 이사가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셔서 지금 경매절차에 있습니다. 1차 유찰단계입니다.
2층임대인께서는 저희가 처리하고 경매 낙찰때 그부분을 지출영수증 처리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경매낙찰시 현재 임대인이 빚이많아서 남는돈이없습니다.
까고 줄수도없고 받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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