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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임대인 연락두절시 누가처리해야하나요?

저희 집은 3층입니다.

아랫집에서 천장누수문제로 연락주셨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연결되지않아 문자남겨두었고

2층 임대인분께도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2층임대인께서 저희임대인께 연락했지만 "도움줄수없다"하고 다시연락이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3층 세입자인 저희가 처리하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해야하나요?

*2층임대인이 처리하고 내용증명발송 및 소송을 해야하나요?

(저희 이사가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셔서 지금 경매절차에 있습니다. 1차 유찰단계입니다.

2층임대인께서는 저희가 처리하고 경매 낙찰때 그부분을 지출영수증 처리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경매낙찰시 현재 임대인이 빚이많아서 남는돈이없습니다.

까고 줄수도없고 받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나 아랫집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즉, 3층 세입자가 우선 수리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가 실무상 불가피합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회수 가능성이 낮으므로,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이 필수적입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 등 주요 하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할 경우, 임차인은 직접 수선 후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인 2층 임대인은 책임이 없으며, 하자원인 제공자가 아니라면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3층 세입자가 우선 누수 원인(배관, 방수층 등)을 전문업체에 진단받고, 사진·영상·견적서·진단서를 확보한 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수선 요청과 비용상환 요구를 명시하고, 연락불능 상태임을 기록하십시오. 향후 민사소송 시 하자 원인과 비용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대인이 경매 중이라면 해당 청구권은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당 가능성이 낮다면 추후 낙찰자에게 하자승계 관련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반드시 아랫집과 누수 피해범위에 대한 사진 기록과 합의서를 남기시기 바랍니다.